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S 인증 취득 대상을 기존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KS 인증 제도 개편 방안을 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961년 이후 65년 만의 전면 개편이며, 이전에는 KS 인증이 제조 공장 단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고 생산은 외주(OEM)에 맡기는 기업은 인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설계·개발자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산업 구조 변화와 OEM 위탁 생산 일반화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반려로봇, 첨단 전자·기계 제품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풍력 산업을 고려한 맞춤형 인증 제도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KS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갱신심사와 의무교육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며, 인증 신뢰성은 강화됩니다. KS 인증 도용이나 기준 미달 제품 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해는 즉각적인 조사와 인증 취소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고의 조작이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됩니다.
산업부 장관은 이를 통해 첨단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