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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담배로 인정받아 광고 제한과 과태료 부과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원료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인 '담배'로 인정돼 기존 연초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그간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누렸던 광고·판촉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4월 24일부터 담

이정원기자

Feb 03, 2026 • 1 min read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원료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됩니다. 이로써 이전에는 '담배가 아님'으로 인식되어온 전자담배도 이제는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7년 만에 이뤄진 조치로,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담배로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신종 담배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합성니코틴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소매인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판촉 활동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또한, 판매와 사용에도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며, 담배 자동판매기는 성인 인증 장치가 필수적으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흡연자가 금연 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4월 말부터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금연 구역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가 담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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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