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식 시장의 활성화로 개인 투자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편화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 대상을 명확히 공지하고 홈택스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 주주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증권사 자료를 활용해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며, 이번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개인 투자자도 소액주주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신고 기능은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강화했고, 양도내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복수 선택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벤처기업 출자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마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가 중요하며,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확인되면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 신고를 지원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