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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권유에 주의하세요! 금감원이 경고 발령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행동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 35%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정원기자

Feb 02, 2026 • 1 min read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동요령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3일 전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중 렌터카 이용이나 교통비로 3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렌트업체는 사고 후 혼란을 이용해 렌터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렌트카를 이용하기 전에 보상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렌트비용과 견인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불확실한 경우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제작하여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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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