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동요령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3일 전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중 렌터카 이용이나 교통비로 3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렌트업체는 사고 후 혼란을 이용해 렌터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렌트카를 이용하기 전에 보상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렌트비용과 견인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불확실한 경우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제작하여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