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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택시 배회 영업 수수료 금지법 통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논의 중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일명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의 '콜 골라잡기'가 재현돼 서비스 품질이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후속 논의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

이정원기자

Jan 29, 2026 • 1 min read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의 '콜 골라잡기'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갑이 발의하였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업계는 이 법안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플랫폼 택시의 분류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정 법안에 따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콜 골라잡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서비스 품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후속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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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