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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연임 제한 풀어라 vs 협동조합 사유화 논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둘러싸고 중소기업계와 노동조합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계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폐지를 요

이정원기자

Mar 10, 2026 • 1 min read

중소기업계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계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협동조합 사유화를 우려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전국조합연합회와 지역조합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전국 480개 협동조합의 80%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연임 제한이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행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경제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특별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부도 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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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