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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3% 득표 기준 위헌 판결 발표! 군소정당 배제 논란 확산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이정원기자

Jan 29, 2026 • 1 min read

헌법재판소가 3% 미만 득표율을 가진 정당에 대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사건에서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소정당 후보들은 득표율 부족으로 의석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거나 의회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효과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억제하고 거대정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가 이미 확고히 자리 잡았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일부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확보하고 의회에 진입할 경우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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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