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Politics chevron_right Article

한국, 새로운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기술탈취 방지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이정원기자

Jan 29, 2026 • 1 min read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분쟁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관련 법적 분쟁에서 피해 기업이 입증 부담을 낮추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기업들이 증거를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전문가를 통해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해 자료를 조사하고, 법정 외에서 당사자 간 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자료 보전을 명령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적 보호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litics #politics #government #parliament #meeting #conference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