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분쟁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관련 법적 분쟁에서 피해 기업이 입증 부담을 낮추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기업들이 증거를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전문가를 통해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해 자료를 조사하고, 법정 외에서 당사자 간 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자료 보전을 명령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적 보호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