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렸습니다. 함 회장은 이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형이기에 회장직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에 국민은행 고위관계자 아들을 하나은행 공채 지원에 관련해 인사부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남녀 비율 조작 등 다른 혐의도 있었으며,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에 대한 증명이 미흡하다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