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단했다. 이전에 삼성전자는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것이다. 근속 1년마다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의 성과를 평가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성과 인센티브가 근로자들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