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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결 받아…1심서 2년 징역형 선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원기자

Jan 28, 2026 • 1 min read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언급하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린 피고인을 질타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국민을 위해 공직에 몸담았던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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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