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일당이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술집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섰습니다. 이는 최근 2주 전에 같은 지역에서 한국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한국 국적의 황 씨(45)와 공범 정 씨(55)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현지인 3명에게는 3년에서 3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황 씨는 2003년부터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해 호찌민시 노래방을 인수한 후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약 200명의 젊은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조직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거나 고급 차량을 이용한 픽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 씨 일당은 지난 12월에 호찌민 중심가에서 성매매에 가담한 남녀 3쌍이 체포된 사건에도 연루됐습니다. 노래방 종업원으로 확인된 여성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호찌민에서 식당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다른 한국인 남성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및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위스키와 해산물을 거짓 명칭으로 사용해 경찰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현지 공안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호텔을 단속하면서 한국인 일당들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식당에서의 식사 후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의 한국인 성매매 업소 운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