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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음성비서, 무단 녹음으로 개인정보 침해 소송 합의!

구글 음성인식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용자 대화를 무단 녹음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집단소송에 합의했다. 합의금은 6800만달러(약 987억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

이정원기자

Jan 27, 2026 • 1 min read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용자 대화를 무단 녹음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지적된 집단소송에 구글이 합의금 68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성 허위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는데, 원고 측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무단으로 활성화되어 대화를 녹음하고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이후 구글 기기를 이용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최대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270만 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침해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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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