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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5 사전예약 물량 허위표시 파문, KT에 공정위 제재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물량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후 보상을 했지만, 공정위는 표시·광고 단계에서 이미 소비자 오인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갤럭시 S25 시

이정원기자

Jan 25, 2026 • 1 min read

KT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과정에서 물량 제한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구매 가능하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KT는 사후 보상을 진행했지만, 공정위는 이미 표시와 광고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예약 기간은 작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였는데,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등에서 사전예약을 받을 때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전예약은 '선착순 1000명 한정' 물량이었고, 해당 제한 조건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접수량이 급증했는데, KT는 6개 매체를 통해 전체 접수 물량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도, 실제 접수량은 계획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KT는 접수 중단 후 일괄 취소를 진행했고, 취소된 고객들에게 3만원을 제공하고 추가 보상으로 OTT 서비스와 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사후 보상과는 별개로 초기 표시와 광고가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사전예약 물량 표시 관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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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