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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금지구역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17일부터 강력 처벌 시행!

오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 벌금형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징역형까지 확대되면서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가능 구역과 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맞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현

이정원기자

Sep 01, 2026 • 1 min read

17일부터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운행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이전에는 벌금으로 그쳤던 처벌이 징역형까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드론 사용자는 비행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한 구역인지와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항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17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드론 사용자는 비행 전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드론을 운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공단은 불법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드론 사용자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드론을 운행하기 전에 반드시 비행 가능한 구역과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비행문화 확산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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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