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원소속 정당으로 복귀한 경우 국고 경상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용혜인 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이 발의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소속 정당으로 입당, 복당, 합당한 국회의원이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고 원내 의석을 보유한 경우 2%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원소속 정당으로 복귀하여 국고 경상보조금을 받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며,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과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고보조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직무대행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을 통과시켜 부당한 세금 편취를 막고, 헌정질서와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