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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의대, 장기 밀매 사건으로 740억 손배 합의 협상 중

하버드 대학교가 의과대학 영안실 관리자의 기증 시신 불법 매매 사건과 관련해 피해 유족 측과 5300만달러(약 7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법원에 제출된 이번 집단소송 합의안은 하버드 의과대학(HMS) 기증 시신 훼손 및 암시장 유통 사건을 종결짓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전 영

이정원기자

Aug 19, 2026 • 1 min read

하버드 대학교가 의과대학 영안실 관리자의 기증 시신 불법 매매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해 피해 유족 측과 5300만달러(약 742억원)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 합의안은 하버드의 의과대학 기증 시신 훼손 및 암시장 유통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영안실 관리자는 시신에서 장기와 인체 유해를 훔쳐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영안실 관리자로 일했던 세드릭 로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신을 훼손하고 장기를 적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공모한 아내와 함께 적출한 장기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지는 징역 8년, 아내는 징역 1년 1일을 선고받았고, 연계된 6명의 공범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증된 시신은 원래 학생들의 의학 실습에 사용된 뒤 화장되어 유족에게 반환되거나 대학 내 의학 묘지에 매장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의 관리 부실로 인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버드는 로지의 범죄 행위를 비난하고, 기증자와 유족에게 엄격히 지켜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합의금이 최종 승인되면, 피해 유족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대학은 2027~2028학년도부터 의대생 대상 연례 장학금을 신설하여 기증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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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