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대신 도와주는 도산대지급금 최대 한도를 3150만원으로 늘리고, 임금 보장 기간을 6개월로 두 배 확대한다. 또한,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이 최종 6개월분까지 지급되도록 확대되며, 이로 인해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도산대지급금 한도가 1050만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도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일반융자 한도는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규모 체불 사업장을 위한 '특별융자'도 새롭게 도입되어 사업주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사업주의 임금 체불 문제와 노동자의 생계 위기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의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