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유연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 요구는 근로조건과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이익 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투자·연구개발(R&D) 위축과 노사갈등 심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경총은 반도체 공장 건설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노동계 시도에 대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신규 공장 설립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 해석지침을 근거로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총 상근부회장은 “영업이익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선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