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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vs 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에 갈등 여전!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

이정원기자

Aug 05, 2026 • 1 min read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이 결정은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의 이의 제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이전 최저임금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안을 제출한 후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지난달 27일, 정부는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제기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영 부담과 어려움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안을 두고 동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4년 만의 사례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없어 정부가 이번 결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700원으로 확정되었고, 노동부는 이를 적절히 지원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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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