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이 시작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상품권 관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와 환전되는데, 이는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허위 거래나 위·변조된 상품권으로 인한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품권을 인수하는 단계부터 판매, 가맹점 환전, 폐기까지 각 단계의 업무 절차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상품권을 인수하면 권종과 수량을 확인하고 보관·관리하며, 판매 과정에서도 상품권 입·출고와 판매 이력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가맹점이 상품권 환전을 신청하면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이 완료된 상품권은 재사용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금융기관의 역할도 판매나 환전 업무를 넘어 부정거래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정유통이 발생하면 금융기관도 책임을 져야 하며, 위·변조 상품권이 발견되면 즉시 공단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불가 처리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과태금도 부과됩니다.하반기에는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판매와 환전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금융사는 단순히 상품권을 판매하는 창구가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유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와 환전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정유통 방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