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뒤집고 회생 절차를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21일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한 폐지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9월 4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로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이번이 홈플러스의 마지막 연장 기회이며, 회생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홈플러스는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금융그룹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승인하자, 자금을 확보하고 즉시항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 연장이 결정되고 DIP 대출이 실행되는 대로 영업을 재개하고 상품 공급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