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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꼼수로 특허 챙기려는 이들에 엄중 경고!

지식재산처가 허위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는 이른바 '꼼수 특허'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특허는 등록 이후에도 무효 처리하고, 반복적 기망행위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의성실 원칙을 특허법에 명문화하고, 허위·기망성 특허출원을 차단하기

이정원기자

Jul 21, 2026 • 1 min read

한국지식재산처는 '꼼수 특허'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발명을 베끼는 경우 등록 이후에도 특허를 무효 처리하고, 반복적인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의성실 원칙을 특허법에 명시하고, 허위·기망성 특허출원을 막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허위 실험 데이터가 적발되면 특허 전체를 무효 처리하고, 허위 자료가 포함된 특허는 정정을 허용하지 않고 즉시 무효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거짓 출원을 반복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편법 특허를 감지하고 거르기 위해 자문형 협업 심사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는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꼼수 특허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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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