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재개되었지만, 협력업체와 이탈한 고객들과의 신뢰 회복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폐점된 매장이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46일 안에 회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출했습니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이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조달하면서 법원의 항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만약 홈플러스의 즉시항고가 인정된다면,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것입니다. 이 경우, 회생계획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최종 기한은 오는 9월 4일입니다.
홈플러스는 상품 공급망 복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납품이 중단되면서 전국 점포의 상품진열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홈플러스가 우선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은 9000억원에 달하며, 협력업체에게 미지급된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약 4100억원에 이릅니다.
2000억원의 DIP는 회생절차 재개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대규모 자산 매각조차 재무구조 개선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장 운영의 정상화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매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홈플러스에 입점한 점주와 테넌트들의 영업이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CJ올리브영은 이달 내에 전국 홈플러스 내 20여곳의 직영매장을 철수할 계획입니다.
전국마트노조에 따르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약 1200명의 노동자와 700여곳의 입점업체 및 소상공인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홈플러스에 영업 재개 계획과 인력 운영 방안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재개되면 긴급 운영자금을 즉시 집행해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확보하여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점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