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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확정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

이정원기자

Jul 16, 2026 • 1 min read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 2부가 이를 검토한 결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되었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지난해 10월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권 의원은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에서는 윤 전 본부장과의 식사 후 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권 의원 측은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김건희 여사의 다른 혐의에 대한 상고심은 오는 24일로 연기되었다. 대법원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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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