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시키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기차 1대당 400만원 정도의 세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내 제품 생산 업체에 세액 공제나 세금 환급 혜택을 주는 제도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립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협동조합은 최근 정부에 전기차 국내 생산 강화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될 경우 국내생산촉진제 10개 분야에 전기차를 포함하고, 1대당 400만원 정도의 법인세 명목의 세제 지원을 받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본, 미국, 유럽 등이 자국에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재경경제부는 이달 말까지 태스크포스(TF)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를 포함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완성차 생태계를 만들어 국내 부품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