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3차 상법 개정 전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조정과 배임죄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20일 정부와 국회에 3차 상법 개정안 보완을 요청했다. 이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자금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비자발적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주총회 결의로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제계는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절차 면제와 소각 유예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배임죄 개선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