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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펀드, 해외주식 소득공제 40%→혜택 축소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해외주식을 다시 사면 헤택을 줄이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정원기자

Jan 20, 2026 • 1 min read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안되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6~7월에 출시되며,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및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RIA 제도는 해외 주식시장으로 떠난 자금을 국내로 유치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RI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 동안 투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도 금액은 한 사람당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세제 혜택만을 노리는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행동에 따라 공제 혜택을 조정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 시 특별한 공제 혜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한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관련된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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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