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인한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일 대법원 3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선고된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내려진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고, 상고심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없었기 때문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다른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 이유에 대해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충분한 심리 없이 중대한 사건을 종결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판결로 수사 절차와 권한에 대한 사법적 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