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해 가상화폐 시세를 조작한 혐의자와 초단기 매매로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세 조작 사건 2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대규모 투자자인 '고래'가 국내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시세를 조작한 사례입니다. 이 혐의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해당 가상화폐의 유통량을 조작하고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을 먼저 끌어올리고 국내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김치코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시세조작 사건입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화폐를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며 가격을 조작하고 이익을 얻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격이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형 투자자에 의한 '펌프 앤 덤프'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 계정 거래집중 등 시장경보 제도를 계속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