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에 포함되면서 병원들이 도수치료실 운영을 줄이고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지만, 장기 재활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 옵션을 제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한 상급종합병원은 도수치료실 운영을 중단하고 근골격 기능 회복이 필요한 환자에게만 대체 치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도수치료 운영을 줄이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수치료 가격은 4만 3850원으로 통일되었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되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연간 24회까지 인정되며,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2주 이상 받고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항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리치료사들은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우려하며, 소아마비나 뇌졸중 등으로 수개월 이상 꾸준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선택적·보조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하반기에는 필요에 따라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