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국내외 게임사와의 '최혜대우(MFN)' 계약으로 경쟁 앱마켓 진출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매출은 약 14조원으로,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일,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글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국내외 게임사와 'GVP(Games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국내 게임사인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을 포함합니다.
계약 조건이 문제였습니다. 구글은 게임사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게임 출시 시기와 콘텐츠 품질, 이용자 혜택을 경쟁 앱마켓보다 우선하거나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경쟁 앱마켓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계약이 경쟁 앱마켓의 활동을 방해하고 일부 게임사의 앱마켓 진출을 봉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가 강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을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로 산정했습니다. 최대 과징금은 약 8496억원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대 6%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원스토어 배제' 사건과는 다르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혜대우 계약을 통해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과거 법 위반 전력도 고려했습니다. 최종 과징금 규모와 가중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 열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보장한 후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