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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얼굴 인증한다?! 6일부터 새로운 모바일 신분증 도입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 제도가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 악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범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인식률 논란과 관련해선 대체수단을 다양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신원확인 강화다. 6일부터 이동통신

이정원기자

Jun 30, 2026 • 1 min read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 제도가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조치는 대포폰 악용을 막기 위해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체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은 6일부터 대면 및 비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도입할 예정이며, 10월까지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조건부 개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에서 대체수단도 인정됩니다. 안면인증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사용하여 개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증수단을 결합한 복합인증 등 다중인증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초본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9월에 마련하고, 안면인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통신사는 대포폰 불법성 및 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의무를 가지며, 법인폰의 단기간 다회선 개통을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개통 적발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다양한 인증수단이 도입되면서 신분증 스캐너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은 “위·변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물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부정개통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가장 강력한 신원확인 수단인 안면인증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유통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안면인증 외에도 다른 대체수단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로써 신원확인 절차의 강화로 인한 고객 인입률 감소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mobile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