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패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통이 가능하며, 10월까지 법적·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안면인증은 선택사항으로, 최소 1차례(3회)의 시도 후 후속 절차를 거쳐 개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면인증에 실패해도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개통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8월에는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는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포폰으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통사에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 개통이 발견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 번호를 거짓표시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라며, 대포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