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위험 지표금리(KOFR)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변동금리채권(FRN) 발행 물량의 일부를 KOFR 금리에 연동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중심의 지표체계를 개편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0% 이상의 변동금리채권을 KOFR 준거로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표금리 개혁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적용 대상은 시중은행 7곳, 지방은행 5곳, 특수은행 2곳, 인터넷전문은행 3곳, 정책금융기관 3곳 등 총 20곳이며, 매년 목표치를 10%포인트씩 높여 2031년 6월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목표비율은 매년 15%p 높게 설정돼 5차 연도에는 65%가 적용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 이미 발행한 KOFR 준거 신규 발행 금액도 1차 연도 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KOFR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존 행정지도도 개정 및 연장되어, 이자율 스와프 거래의 KOFR 준거 목표비율이 25%로 조정되며 최종 목표비율은 7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센티브도 강화되어 장기물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 5년 초과 10년 이하 거래의 실적 인정 비율은 30%로, 10년 초과 초장기물은 50%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무위험 지표금리인 KOFR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금감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