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결과입니다.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차 노사의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관련 노동쟁의 조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03%의 찬성을 받아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3만9688명 중 3만7348명이 투표에 참여해 94.15%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3만437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6.65%입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주 4.5일 근무제 도입,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도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