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대하고, 기반 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까지 국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며,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 산업 기반 확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경기도 등의 반대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제외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국가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100%까지 국가 지원 비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지정하여 교육과정 운영비와 첨단 실습 장비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력 양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조성 인허가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