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자발적 보상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손해보험업계와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개선안은 다음 달 또는 최대한으로 8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보험을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피해자에게 선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SKT와 쿠팡이 선제적 보상 정책을 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구조적 개선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개보위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도한 자발적 보상은 보험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의무보험의 가입률이 낮고 최저 가입 한도가 1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