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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불법 행위 적발 시 휴대폰매장 영업금지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무단 수집·보관하다 적발된 이동통신 유통점에 대해 사실상 판매 자격을 박탈하는 제재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불법 보조금 지급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유통점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개인정보보호

이정원기자

Jul 02, 2026 • 1 min read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신분증 위조나 무단 개인정보 수집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판매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유통점들이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KAIT, 개인정보보호협회이 8월부터 현장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통점들은 통신사의 '사전승낙' 제도를 통해 판매자격을 얻는데, 이제 개인정보보호 위반 적발 시 사전승낙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중대한 위반 행위로는 신분증 위조,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제공, 아동 개인정보 처리 동의 미획득,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거부 등이 포함된다.

경미한 위반 행위로는 적절한 교육·관리 미실시, PC 비밀번호 설정 미흡,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이 포함된다. 조치는 경고, 시정조치, 거래중지 등을 포함하며, 반복 적발 시 사전승낙이 철회된다. 이번 조치는 유통·대리점 내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지며,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 현장점검에서 제재가 부족해 위반 행위가 계속되었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는 유통·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은 통신사에게도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유통점들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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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