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산업계의 의견이 수용되어 AI 표시 의무가 결정되었습니다. AI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대해 1회 이상의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AI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외 AI 기술 및 서비스 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방침을 공유하였습니다. AI 투명성 의무와 관련된 산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로, 22일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이러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업계는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법과 제도에 대한 명확한 확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AI기본법에서 요구된 AI 생성물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 의무에 대해 업계는 표시 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콘텐츠의 경우 전체 분량에 워터마크를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과 사용자 모두에게 제약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워터마크 등의 표시 의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실한 안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AI기본법이 규제가 아닌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AI로 생성된 작품임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콘텐츠 사용 전후에 최소 1회 이상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투명성 뿐만 아니라 고영향 AI 사업자의 의무와 안전성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영향 AI 의무는 생명, 신체, 기본권과 관련된 10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안전성 규제는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 학습 연산량을 가진 AI 모델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최소화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AI기본법 시행 직전에도 불구하고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아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AI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의무를 확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