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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험성 경고! 유예 혹은 재개정 필요성 제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4일 오는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 등 불법정보로 판단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 차단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이정원기자

Jun 24, 2026 • 1 min read

무소속 의원 한동훈은 7월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우려를 표명하며 시행을 유예하고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법이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 등으로 판단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정보 차단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 정보 및 허위 정보를 삭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데, 이러한 결정을 투명성센터가 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므로 검열 생태계가 형성되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법은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을 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 법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시행을 유예하고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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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