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 달 휴대전화 안면인증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확인 과정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유통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인식도가 낮고 대체인증 준비가 부족하여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이를 예고했다. 새로운 조항은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대조해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법적 근거와 민감정보 침해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시행령이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통과된다면 10월 이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령 개선과는 별개로 시장에서의 대비가 미흡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7월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지만, 시차로 인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체인증 수단으로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PASS 앱 내 신분증 확인 서비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한 것을 대체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휴대폰 유통업계에서는 시행령 발효 전까지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인식도를 높이는 등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및 기술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