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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10곳, 보안 AI '망분리 의무' 미적용으로 비조치의견서 발급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금융회사에 적용되던 '망분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안목적 AI와 SaaS 활용 테스트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사 10곳에 대해서는 1년간 망분리 의무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보안 테스트

이정원기자

Jun 23, 2026 • 1 min read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금융회사들에게 '망분리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목적 AI와 SaaS 활용 테스트에 참여한 10개 금융사(은행 4곳, 증권사 3곳, 보험사 2곳, 카드사 1곳)은 1년 동안 망분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외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중요 정보의 외부 전송과 유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5월에 진행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가 망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성능 AI를 활용하여 취약점을 탐지하고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망분리 규제가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보안성을 포함한 'AI 7대 원칙'을 발표하며, 보안 목적 AI와 SaaS 활용 테스트 참여기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 망분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는 추가 40여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망분리 규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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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