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혁신과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계와 산업계 간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안은 의약계, 시민사회, 환자·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다.
의료정보는 질병 예측,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정보 가명처리의 적정성과 안전성 심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며, 환자가 자신의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지정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정보 활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계와 의료계, 시민사회는 데이터 활용 범위와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이견을 협의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고려한 보건의료정보 활용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세계 주요국들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할 계획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