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의 총수일가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위원회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수백억원대 이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사업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이 사업으로 분양매출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을 얻었다고 조사됐습니다.
또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지원으로 발생한 총 182억원의 지원금액을 산정했으며, 향후 과징금 규모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