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대체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선포 절차적 오류를 인정받은 것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으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생중계된 선고는 TV 등을 통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세 번째로 생중계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