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마무리 단계로 진입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9일 법안을 의결했으며, 이를 통해 대미 관세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미전략기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도 마무리되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별도 투자공사 설립과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이 되고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가 운영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외에 투자공사 내부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3중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쟁점도 정리되었으며, 국가 안보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공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었다. 이로써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가적 과제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