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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50%로 인하…미달 보험사 5곳에 경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미 보험사 5곳이 금융당국이 정한 규제 수준(50%)에 미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측된다. 14일 전자신문이 국내 보험사 경영공시를 취합한 결과 작년 3분기 기준 보험

이정원기자

Jan 14, 2026 • 1 min read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자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보험사들이 이미 규제 수준인 50%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이 발표한 국내 보험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 iM라이프, 하나손해보험, KDB생명, 흥국화재 등 5곳의 보험사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보험사들은 대부분이 보완자본으로 구성된 가용자본에 대한 관측이 있습니다.

기본자본비율이 낮다는 것은 보험사가 위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시장위험, 지급여력제도(K-ICS) 취지, 해외와의 비교를 고려해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인 보험사에 대해 경영개선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보험사들이 매년 최소치인 '최저 이행기준'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제도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험사들은 9년간의 경과기간을 통해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인 보험사 중 대부분이 규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들에 대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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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