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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가당음료·술에 '건강세' 도입 촉구… 비만과 당뇨 예방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

세계보건기구(WHO)가 가당음료와 주류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들 제품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품목에 '건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각국 정부에 주문했다. 13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

이정원기자

Jan 14, 2026 • 1 min read

세계보건기구(WHO)가 가당음료와 주류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들 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관련 제품에 '건강세'를 도입하여 유해한 소비를 억제하고 의료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HO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는 건강 관련 부담금이 국민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담배, 당분이 첨가된 음료, 술 등에 대한 가격 부담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저소득 국가들이 보건 재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35년까지 담배, 알코올, 설탕이 첨가된 음료 등 3대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3 by 35 계획'을 통해 각국에 세율 조정을 권고하고 있는 WHO는 이들 제품에 대한 세율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 만성 질환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금 제도가 허술해 건강에 해로운 제품들이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WHO는 각국의 의료 재정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탄산음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과일 주스, 가당 우유, 당분이 많은 즉석 커피류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주와 와인에 대한 세금 면제도 문제 삼은 WHO는 이러한 제품들의 세금이 내려간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국가가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인의 경우 유럽을 중심으로 세금 면제 국가가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러한 정책이 정치적으로 반대를 받을 수 있고, 자본력이 큰 업계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영국, 리투아니아 등에서의 사례를 들어 부담금 제도가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했다며 이에 대한 강조를 새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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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