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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 특례 원안을 반영한 행정통합 TF 구성 및 가동 계획 발표!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기획단(TF)'를 구성,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통합지방

이정원기자

Jan 13, 2026 • 1 min read

충남도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기획단(TF)'를 구성하여 가동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통합지방정부인 대전·충남특별시가 지역 주도 성장을 돕기 위해 대전시가 제안한 특례조항 원안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TF는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활동하는 TF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TF는 매주 1∼2차례 회의를 통해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F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해 특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8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며, 도민 홍보 활동을 통해 공감대 확산과 특례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입니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국가 사무·재정 이양이 필요하다"며 TF를 중점으로 특별법 특례 원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 특례조항에는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타당성 조사 면제, 경제·산업 발전 추진을 위한 규정,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지역 특징을 고려한 균형발전 지원 등 총 257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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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